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2. 03:0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
E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04:11경 부산서부경찰서 구덕지구대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측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6.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8년 동안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원고가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통근거리가 약 20km 가량 되어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