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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4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1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6,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22』 피고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7.경 미용 혹은 성형외과 고객 유치 등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홍콩 투자회사인 F로부터 미화 600,000달러를 투자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위 대부계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G를 통해 2016. 11. 28.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원화 계좌(H)로 151,604,299원, 2016. 12. 21.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외화 계좌(I)로 62,813.77달러, 2017. 1. 17.경 53,446.67달러, 2017. 2. 3.경 29,974.39달러, 2017. 3. 9.경 103,715.44달러, 2017. 6. 5.경 54,554.08달러 등 한화 합계 5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위 투자금은 위 대부계약에 따라 전문의 및 성형외과의 확보를 포함한 사업개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전문가의 채용과 확보, 마케팅 등에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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