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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4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신속한 수리를 위해 H을 통해 E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F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의 수리를 맡긴 것인데, 위 F으로부터 정상적인 접수를 거쳐 수리를 맡기면 35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로 2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의 수리를 맡긴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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