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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0 2013고정1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2:48경 대구 서구 내당1동 홈플러스 앞길에서 B과 C 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사고 내용에 관하여 일일이 간섭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F로부터 조사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고받아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F에 대하여 화가 나서 다시 E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15. 00:45경 E지구대 앞길에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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