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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413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증서 2020년 제 164호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9. 2. 7.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D과 교제하였던

E의 모친이다.

나. D은 2020. 1. 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원고 주식 3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3억 원에 양도하되,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D이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2020. 3. 23. 2억 원, 2020. 3. 30. 5천만 원, 2020. 4. 1. 5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F 주식회사의 투자는 결렬되었으나, D은 피고의 요구로 위 3억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20. 4. 20. 5천만 원, 2020. 4. 24. 1천만 원, 2020. 4. 30. 3천만 원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

라.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20. 5. 12. 원고( 채무자), D( 연대 보증인), 피고( 채권자) 의 촉탁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서 2020년 제 164호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 1 조( 목적) 채무자들은 2020. 5. 12. 채권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같은 해

4. 1.까지 채권 자로부터 차용하여 같은 해

4. 30.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합계 금 3억 원 중 아직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 금 2억 9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 원금에 대하여 2020. 5. 30.에 상환한다.

제 5 조( 지연 손해금) 채무자들이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대하여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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