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그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2005년, 2008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