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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37경 울산시 남구 옥동 구 울주군청 앞에서 중구 B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발생 2시간가량 후에 측정된 것임)으로 2건의 사고까지 일으킨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전과가 6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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