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 10. 26. 21:41경 원고 B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 구 헌병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삼전교차로에서 송공교차로 방향 편도 4차로와 인도 사이 길어깨(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9호가 정한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이하 ‘이 사건 길어깨’라 한다) 위를 지나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성 두개골골절,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혈종,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5호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길어깨와 노면의 경계 또는 이 사건 길어깨에 설치된 배수구 가장자리 패인 부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길어깨 구조상의 문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