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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2014. 공소장에는 ‘201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함. 1. 12. 01:58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봉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피해자에게 '원숭이 같이 생긴 양반이 재수 없다

'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16』 피고인은 2014. 3. 28. 02: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야, 이년들아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옆에 붙어 앉은 채 치근덕거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H 및 I의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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