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사거리까지 가던 중 서울 종로구청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터널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택시 뒤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목적지로 계속 가던 중, 서울 종로구 대신고등학교 부근에서 “총 내놔, 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21:04경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6-10에 있는 무악현대아파트 입구에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 10)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영수증,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