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79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카확25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카확25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