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107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부분 결국 각 부동산 전체 기준으로 각 50/1000 지분 = 각 1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와 1999. 2. 13. 혼인한 후, 2013. 11. 8. 이혼하였다. 2) B는 수산물 및 건어물 도ㆍ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보증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0. 8. 22.부터 2013. 10. 17.까지 7회에 걸쳐 C에 합계 약 11억 원을 대출하였고, B는 C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11.8. 이후에도 대출채무 일부를 변제받았다.

원고는 B에 대해 약 5억 원(이자 별도) 상당 대출보증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보증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와 B의 2013. 11. 8.자 재산분할계약 1) 피고는 2013. 10. 10.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635),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조정과 관련한 계약 부분을 ‘2013. 11. 8.자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

). 1. 피고와 B는 이혼한다. 2. 피고는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3. B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소유권이전시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B가 위 3.항을 이행하는 즉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32동 1206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서 사건본인들(자녀인 E, F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과 함께 퇴거하고, 위 아파트는 B가 소유,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5. 위에서 정한 것 외에 B와 피고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6.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하 생략 2) 피고는 B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