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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12: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서부 정류장에서 ‘ 온라인 페이지 관리자 일자리를 주겠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전달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2017 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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