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8. A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전북 장수군 B 임야 49,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A 부지로 선정한 후 2002. 11. 22. 협의취득하고 같은 해 12.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전북 장수군 D 소재 단위구역 좌표 위도 E부터 F까지, 경도 G부터 H까까지, 면적 139ha 인 I 소단위 3, 4구역(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00. 9. 16. 접수 J로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C의 위 광업권 출원 당시 이 사건 광구 중 전북 장수군 K에 A이 설치되어 운영중이고 이 사건 광구에 A 확장공사 예정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광업권 설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광업원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광업권으로는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3. C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매수하고 광업등록사무소 같은 날 접수 L로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해
8. 전라북도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전북 장수군 M 임야 중 8,690㎡(이하 ‘이 사건 채광인가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조건에는 장수군 A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수립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피고는 2003. 4.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장수군 A(이하 ‘이 사건 A’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6. 12.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운영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채광인가구역은 이 사건 A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져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다가 2010. 3.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A의 경계를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