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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몰수에 관한 부분 중 “ 필로폰 202.66g(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한 후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 증인 N의 증언 등 당 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처단 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의 몰수에 관한 부분 중 “ 필로폰 202.66g( 증 제 1호)” 는 “ 필로폰 202.66g( 감정에 소모된 0.2g 을 제외하고 남은 것, 증 제 1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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