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3: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B, 2호선 C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25세), 피해자 E(가명, 2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 뒤로 다가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팬티선이 드러난 레깅스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압수한 휴대폰 속 사진첩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하였다.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 식별 가능성, 촬영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