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15: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임대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15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6. 11:00 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기업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