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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301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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