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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228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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