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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08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08. 11.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09. 4. 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08. 10. 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11. 27.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②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상 골프를 쳐야하는데 그 비용 1,000,000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릴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13. 7. 24.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9. 4. 2.자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알려 준 H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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