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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9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2,718,7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6,261,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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