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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0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9. 26. 동종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처남인 E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백을 부탁하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0년 경부터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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