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0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 10.경 광주에서 B(여, 32세)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B가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8. 21:06경 B의 휴대전화로 “입금하세요-오늘 안 하면 누님 후회할꺼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