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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1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 전체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대하여, 그 증언만으로는 F가 피고 소속 문중 선산의 묘지 관리를 하고 묘제를 준비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F가 위 토지를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 외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I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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