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고등법원 2007나5678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광주고등법원 2007나5678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