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1 앞 도로에서 약 1m 정도를 전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당시 위 차량을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내지 경찰 작성의 각 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의 영상(위 차량은 정차된 상태에 있다가 좌측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앞차를 살짝 추돌하고 있는바, 그 후 위 차량은 약 1시간 가량 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