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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0: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04-1 앞 노상에서 약 1m가량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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