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4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2. 2.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2. 2.까지는 연 1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