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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646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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