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난폭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20: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동편 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무단정차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20:28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 후 16분 26초간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루원씨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50.7km 내지 52.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그랜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