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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24. 선고 2017도177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17도177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

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립

학교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영애, 이은경, 남윤재, 차영욱

원심판결

2017. 10. 25. 선고 2017노373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수재임용소송과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형법 제356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성립요건 및 범의, 형법 제13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익금 363,696,4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고, B대학교 출판부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617,643,200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교양교재 판매수입금 253,946,8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와 같이 원심에서 새로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횡령 및 사립학교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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