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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갈 현 고가 부근 편도 2 차로를 동해 주유소 쪽에서 갈 현 고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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