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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 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갈 현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C로부터 D 명의의 위 승용차를 340만 원에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차량대금 이체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경위와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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