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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C 연기학원을 운영한 동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다.

2. 판단 D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긴 하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0. 1.경 G건설로부터 투자를 받아 연기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무산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C 연기학원을 설립하였고, D은 위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사실, ③ D은 2010. 6. 1.부터 2011. 3. 31.까지 위 학원 소속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의 출퇴근 시간(14:00 출근, 22:00 퇴근)과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 ④ D은 일관되게 위 학원 설립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학원에서 받는 만큼 임금을 주고 학원 운영이 잘 되면 더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D이 위 학원에 근무할 당시 D의 요구로 몇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D이 피고인에게 위 학원을 개업할 당시 1,000만 원, 그 후 2011. 1.경 4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이 2011. 3. 22. 위 1,400만 원 중 400만 원은 2011. 5. 10.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2. 3.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400만 원을 D의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위 학원 설립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출자 비율이나 지분 비율, 수익의 분배, 학원의 운영방법 등 동업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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