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1:55 경 공주시 웅진로 180에 있는 중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입한 버스 요금에 대한 거스름돈을 50원 권 주화로 돌려받고, 마스크를 코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올려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 짓을 하면서 “ 야 이 새끼야, 100원 짜리나 줘,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버스에서 하차한 뒤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공소사실에는 ‘12 :30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업무 방해 시간이 15분 정도였다고
다 투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11:58 경인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한 후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돌려보낸 시각이 12:30 경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 방해는 그보다 일찍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업무 방해 시간을 15분으로 보고 업무 방해 종료 시각을 12:10 경으로 인정한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