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7. 19:20 경 당 진시 신평면 삽교천 유원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