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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 양도에 따른 국세청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608 | 양도 | 1994-01-08
[사건번호]

국심1993중2608 (1994.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배율을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 OOOO외 1필지 임야 518,653㎡와 같은리 O OOOO외 1필지 도로 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8 취득하여 90.8.2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특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본문에 의거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89.7.22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89.12.2 육군 제1719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해당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정지역내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의 단서규정에 의거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7.1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95,113,400원과 동 방위세 79,022,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는 물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일(91.5.31)까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이며 해당 군부대장과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92.10.20 최종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90.8.22)이전에 해당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적용하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공문 및 관련 군부대장과의 합의각서를 보면 청구외 O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취득일(90.8.22) 이전인 89.7.22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89.12.2 관할군부대장과 합의각서(90.6.26자 및 92.10.24자 합의각서는 당초 합의각서의 수정분임)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관할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배율(1.00배)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해당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를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로 보아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1.00배)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89.11.1시행)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취득일 (90.8.22) 이전인 89.7.22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이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공문(관광 33460-836)에 의하여 확인되고 89.12.2 관할군부대장인 육군 제1719부대장과 골프장설치에 대한 합의각서(90.6.26 및 92.10.24에 작성된 합의각서는 당초 합의내용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임)가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90.6.5 토목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이미 해당 군부대장과 골프장설치에 대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골프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89.11.1)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특례규정의 단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특수배율적용 배제의 경우) 처분청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욜(1.00배)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4.52배)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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