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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3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4. 23:1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교리에 있는 수연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유성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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