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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1: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 사건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

거나 순간적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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