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1:40경 사천시 B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