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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분뇨처리장 부근 야산에서부터 같은 읍 성심원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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