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3 2019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2: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9년 한 해 동안 3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