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4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4.6㎡ 의 면적에 주방시설 및 테이블 1개, 의자 4개 및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김밥 등을 판매하여 하루 약 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 사항에 대한 업소 점검 결과 보고
1. 확인( 자 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