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 공장 용지 2,54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산업용 지로 분양 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E에게 매도하고, 2016. 11. 2.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완료신고 자료)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 용지 등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