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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고정136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의료법위반 B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원장이자 한방1과 주치의이고, E은 B에게 고용되어 한방2과 주치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양방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환자 8명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은 입원 첫날만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입원 기간 중 마음대로 외출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 환자들로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B, E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행정국장인 G, 총무부장인 H은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위 병원을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과 B, E, G,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8. 위 병원 환자 F이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30,746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환자 8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10,74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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