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27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3502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3502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