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056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230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230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