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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2 2018고정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행정 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15. 3. 18. 체류자격 (F-6-1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고, C은 피고인 A의 처이며,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고시 텔과 같은 시 상록 구 G에 있는 H 고시원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자, K은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M 고시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N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5. 17.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O은 방 글라 데시 국적으로, 2012. 5. 11. 체류자격 (B-2 )으로 국내 입국한 자, P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5. 1. 1.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Q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0. 8. 17.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R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5. 5. 25.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S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2. 6. 26.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T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7. 11. 27.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U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6. 28.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 V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4. 14. 체류자격 (E-9 )으로 국내 입국한 자이다.

1. 피고인 A 및 C, D, N의 공동 범행 N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 (G-1) 체류 자격으로 비자 변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하순경 논산시 W 모텔( 이하 ‘W 모텔’ )에서 C, 피고인 A에게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고, C, 피고인 A는 N가 직장 동료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수정해 주었으며,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되는 체 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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