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161 (2011.10.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는 당초 07.9.10. 유상증자 결정공시 이후 금감원에 수차례 정정신고 후 주금납입일을 07.11.27.로 수정공시하였으므로 실제 주금납입일은 07.11.27.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광2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27.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545원에 보통주 1,651,3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국세청장의 OOO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하여 현지시정 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시가(1주당 851원)보다 낮은 가액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존 주주들로부터 505,321,362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11.3.15. 청구인에게2007.11.27. 증여분 증여세 110,08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7.11.27.로 보고, 평가기간(2007.9.27.~2008.1.26.) 중에 OOO의 주식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OOO는 2007.9.10. 이사회 결의시 쟁점주식 등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0.25.로 공시하였고,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과정에서 주금납입일이 2007.11.27.로 수정된 것이며, OOO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어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 바, 당초 공시한 주금납입일인 2007.10.25.로부터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은 주주가 매일 변동되는데 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여 증여인별로 증여가액을 각각 계산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7.9.10. 최초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0.25.로 하였으나, 제3자 배정대상자 변경 및 유상증자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수차례 정정신고를 한 후 2007.11.27. 최종 유상증자 결정공시를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1.27.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주금납입일(2007.11.27.)전후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2) OOO가 2007.11.19. 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1% 이상 소유자)을 보면, 유상증자 전·후의 주주를 확인할 수 있어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기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당초 결정공시(2007.9.10.)시 공시된 주금납입일(2007.10.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변경공시된 주금납입일(2007.11.27.)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당 1주당 가액은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차감한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기획감사결과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07.11.27.로 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851원)을 주금납입일 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505,321,362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①* | 증자전 발행주식 총 수 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④ | 증자 후 산식에 의한 주당 평가액 ⑤ (①×②+③×④)/(②+④)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⑥* |
1,289 | 37,298,942 | 545 | 31,275,237 | 960 | 851 |
주당 증여가액 ⑦ (⑤,⑥ 중 작은금액 - ③) | 취득한 주식수 ⑧ | 증여재산가액 (⑦×⑧) | |||
306 | 1,651,377 | 505,321,362 |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①은 주금납입일 이전 2월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⑥은주금납입일 이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2007.9.10. 이사회 결의시 쟁점주식 등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금납입일을 2007.10.25.로 공시하였고,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과정에서 주금납입일이 2007.11.27.로 수정된 것이며, OOO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어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는 바, 당초 공시한 주금납입일인 2007.10.25.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을 2007.11.27.로 보고 같은 호 나목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전·후 2월간의 주식시세(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및 거래량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주식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사유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3.7. 해제된 것으로 한국거래소 자료에 나타난다.
<표2> 유상증자 전·후 2월간의 주식시세 및 거래량
일 자 | 종가 | 전일대비 | 거래량 |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 |
2007.9.27. | 1,215 | ↑155 | 1,810,362 | 4.85 |
2007.9.28. | 1,275 | ▲ 60 | 1,974,939 | 5.29 |
2007.10.1. | 1,240 | ▼ 35 | 721,493 | 1.93 |
2007.10.2. | 1,315 | ▲ 75 | 1,064,202 | 2.85 |
2007.10.4. | 1,320 | ▲ 5 | 745,127 | 2.00 |
2007.10.5. | 1,260 | ▼ 60 | 1,332,556 | 3.57 |
2007.10.8. | 1,235 | ▼ 25 | 936,865 | 2.51 |
2007.10.9. | 1,105 | ▼130 | 615,801 | 1.65 |
2007.10.10. | 1,140 | ▲ 35 | 551,731 | 1.48 |
2007.10.11. | 1,175 | ▲ 35 | 457,456 | 1.23 |
2007.10.12. | 1,350 | ↑175 | 1,878,668 | 5.04 |
2007.10.15. | 1,420 | ▲ 70 | 1,099,145 | 2.95 |
2007.10.16. | 1,460 | ▲ 40 | 804,250 | 2.16 |
2007.10.17. | 1,520 | ▲ 60 | 2,093,557 | 5.61 |
2007.10.18. | 1,460 | ▼ 60 | 562,124 | 1.51 |
2007.10.19. | 1,395 | ▼ 65 | 691,625 | 1.85 |
2007.10.22. | 1,395 | 0 | 1,070,800 | 2.87 |
2007.10.23. | 1,435 | ▲ 40 | 597,719 | 1.60 |
2007.10.24. | 1,240 | ▼195 | 1,036,266 | 2.78 |
2007.10.25. | 1,310 | ▲ 70 | 876,181 | 2.35 |
2007.10.26. | 1,265 | ▼ 45 | 336,465 | 0.90 |
2007.10.29. | 1,255 | ▼ 10 | 297,593 | 0.80 |
2007.10.30. | 1,285 | ▲ 30 | 386,773 | 1.04 |
2007.10.31. | 1,390 | ▲105 | 720,730 | 1.93 |
2007.11.1. | 1,375 | ▼ 15 | 415,191 | 1.11 |
2007.11.2. | 1,335 | ▼ 40 | 517,835 | 1.39 |
2007.11.5. | 1,400 | ▲ 65 | 425,228 | 1.14 |
2007.11.6. | 1,325 | ▼ 75 | 1,054,642 | 2.83 |
2007.11.7. | 1,235 | ▼ 90 | 1,191,072 | 3.19 |
2007.11.8. | 1,290 | ▲ 55 | 308,246 | 0.83 |
2007.11.9. | 1,300 | ▲ 10 | 283,968 | 0.76 |
2007.11.12. | 1,250 | ▼ 50 | 415,891 | 1.12 |
2007.11.13. | 1,235 | ▼ 15 | 225,282 | 0.60 |
2007.11.14. | 1,240 | ▲ 5 | 217,777 | 0.58 |
2007.11.15. | 1,190 | ▼ 50 | 192,179 | 0.52 |
2007.11.16. | 1,190 | 0 | 291,456 | 0.78 |
2007.11.19. | 1,175 | ▼ 15 | 218,904 | 0.59 |
2007.11.20. | 1,180 | ▲ 5 | 303,856 | 0.81 |
2007.11.21. | 1,245 | ▲ 65 | 798,259 | 2.14 |
2007.11.22. | 1,220 | ▼ 25 | 218,364 | 0.59 |
2007.11.23. | 1,200 | ▼ 20 | 218,073 | 0.58 |
2007.11.26. | 1,295 | ▲ 95 | 427,152 | 1.15 |
증자전 2월 평균 | 1,289 | 723,472 | 1.94 | |
2007.11.27. | 1,195 | ▼100 | 453,146 | 1.21 |
2007.11.28. | 1,100 | ▼ 95 | 396,744 | 1.06 |
2007.11.29. | 1,040 | ▼ 60 | 627,818 | 1.68 |
2007.11.30. | 1,070 | ▲ 30 | 421,522 | 1.13 |
2007.12.3. | 1,140 | ▲ 70 | 246,517 | 0.66 |
2007.12.4. | 1,080 | ▼ 60 | 462,694 | 1.24 |
2007.12.5. | 1,020 | ▼ 60 | 506,873 | 1.36 |
2007.12.6. | 950 | ▼ 70 | 1,020,827 | 2.74 |
2007.12.7. | 950 | 0 | 412,788 | 1.11 |
2007.12.10. | 900 | ▼ 50 | 383,169 | 1.03 |
2007.12.11. | 770 | ▼130 | 890,847 | 2.39 |
2007.12.12. | 885 | ↑115 | 760,188 | 2.04 |
2007.12.13. | 885 | 0 | 292,540 | 0.43 |
2007.12.14. | 835 | ▼ 50 | 292,531 | 0.43 |
2007.12.17. | 805 | ▼ 30 | 251,850 | 0.37 |
2007.12.18. | 815 | ▼ 10 | 204,167 | 0.30 |
2007.12.20. | 775 | ▼ 40 | 213,074 | 0.31 |
2007.12.21. | 785 | ▲ 10 | 269,575 | 0.39 |
2007.12.24. | 780 | ▼ 5 | 449,100 | 0.65 |
2007.12.26. | 755 | ▼ 25 | 240,464 | 0.35 |
2007.12.27. | 750 | ▼ 5 | 328,281 | 0.48 |
2007.12.28. | 855 | ▲105 | 462,213 | 0.67 |
2008.1.2. | 870 | ▲ 15 | 607,864 | 0.89 |
2008.1.3. | 880 | ▲ 10 | 77,348 | 0.11 |
2008.1.4. | 870 | ▼ 10 | 106,217 | 0.15 |
2008.1.7. | 830 | ▼ 40 | 225,070 | 0.33 |
2008.1.8. | 765 | ▼ 65 | 300,196 | 0.44 |
2008.1.9. | 770 | ▲ 5 | 277,901 | 0.41 |
2008.1.10. | 790 | ▲ 20 | 114,812 | 0.17 |
2008.1.11. | 800 | ▲ 10 | 194,368 | 0.28 |
2008.1.14. | 800 | 0 | 311,958 | 0.45 |
2008.1.15. | 790 | ▼ 10 | 287,085 | 0.42 |
2008.1.16. | 805 | ▲ 15 | 138,835 | 0.20 |
2008.1.17. | 780 | ▼ 25 | 109,047 | 0.16 |
2008.1.18. | 780 | 0 | 298,987 | 0.44 |
2008.1.21. | 740 | ▼ 40 | 850,529 | 1.24 |
2008.1.22. | 640 | ▼100 | 675,847 | 0.99 |
2008.1.23. | 600 | ▼ 40 | 455,164 | 0.66 |
2008.1.24. | 690 | ↑ 90 | 512,327 | 0.75 |
2008.1.25. | 710 | ▲ 20 | 350,882 | 0.51 |
증자후 2월 평균 | 851 | 387,042 | 0.77 |
(단위 : 원, 주)
(다) 살피건대, OOO는 당초 2007.9.10. 유상증자 결정공시 이후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정정신고 후 주금납입일을 2007.11.27.로 수정공시하였으므로 실제 주금납입일은 2007.11.27.이며, 이 날부터 3월을 초과한 2007.8.1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의 “평가기준일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과 다음 날만 거래정지 되었을 뿐, 평가기준일 전·후 2월의 주식가격 및 주식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034, 2011.8.26,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나) OOO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하여 2007.11.19. 공시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유상증자 전·후 주요주주 지분변동 현황(1% 이상 소유자)OOO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자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곤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034, 2011.8.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