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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1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1:1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41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후배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 손등을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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